[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구글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만5000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1대 5000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고정밀 지도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한국 영토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보유한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 검토를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길찾기에 필요한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반출 범위도 제한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 시설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구글은 보안 사고 대응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반출을 허용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검토를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반출 요청을 불허했다. 지난해 2월 재요청 이후 세 차례 결정을 미뤘으며, 구글은 지난해 9월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 5일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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