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 방화를 저지른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세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린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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