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올린 글에는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 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부터 같은 혐의로 총 4차례 기소됐으며 앞선 두 건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중 3∼4번째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날 공판에서는 이들 두 사건의 항소심이 병합돼 선고됐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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