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무진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향후 3주간 전속계약 해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실패할 경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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