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돈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판매자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주는 일명 '리뷰 알바'를 하다 사기범들에게 거액을 뜯긴 피해자들이 한중 공조로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강원경찰청은 6일 쇼핑몰 대리구매 사기 피해자 6명에게 피해금 총 1억6천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리뷰를 작성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국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뜯어냈다.
강원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40대 중국인 A씨 등 사기범 4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지난해 2월 A씨 등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한국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이에 강원경찰은 중국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한 뒤 지난달 6일 청사로 피해자들을 초청해 피해금 전액을 돌려줬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피싱 피해금을 되찾는 '초국가적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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