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증' 조태용, 내일 2심 변론종결…'내란' 박성재 2심 31일부터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다음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2일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나온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퉈질 예정이다.
작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다만,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찬가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밖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27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결심 공판을 당일 오후 2시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에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방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본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된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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