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6.6.30 [사진제공 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인다.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1·2차 수정안을 거치며 근로자는 총 100원을 내렸고, 사용자는 총 40원을 올렸다.
여전히 양측의 격차가 1천540원에 달하는 가운데 노사는 이날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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