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에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얻고서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이 얻은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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