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통제·은폐…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이 드러낸 가정폭력 실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위는 장시간의 폭행 끝에 장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버렸으며 이를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딸이자 자신의 부인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가 사위 조모(27)씨로부터 폭행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 최모(26)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인 조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의 이유로 딸 부부와 함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딸 부부와 함께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 온 뒤부터 조씨로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최씨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지난달 18일 조씨의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당시 조씨는 A씨가 숨지자 평소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의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버렸다.
이후 조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을 알리지 못하도록 아내 최씨의 일상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캐리어가 발견되기까지 2주간 좁은 원룸을 비롯해 외출할 때도 내내 최씨 곁에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남편인 조씨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최씨에게 저지른 가정폭력을 수사한 뒤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가 담긴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당일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구속됐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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