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고발인과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고발장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도내 시군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지사가 현금을 나눠줬다며 지난달 31일 그를 고발했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오후 8시 7분께, 술을 곁들인 식사가 끝날 무렵 김 지사는 가방 안에서 지폐가 든 봉투를 꺼내 10여명의 청년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참석자가 받은 전체 현금 규모나 지급 경위 등을 규명하고 있다.
또 고발장에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담긴 만큼, 해당 모임이 오는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언론 보도 이후 불거진 김 지사 측의 회유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식당 주인이 접근한 적이 있는데, 떳떳하고 문제 될 게 없어 응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식당 주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도지사 측근이 찾아와 영상을 넘겨주면 월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에서 제명된 김 지사는 이에 불복,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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