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선정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한 가구로 본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기준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해 9조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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