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직위해제된 전북 군산대학교 이장호(61) 전 총장이 교수직도 잃게 됐다.
군산대는 14일 최근 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의결한 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앞서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달리 편취한 금액과 부풀린 세금의 액수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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