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윤지
| 2025-04-28 11:52:3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관리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는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적용된다.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꽃사슴의 생태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웅진군에 소재한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는 것으로 확인됐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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