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기준 1억 원→2억 원 완화

김균희

| 2025-04-23 00:09:39

보유 주택 수 무관..올해 1월 2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사례로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3월 직장이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 원을 내야 해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돼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200만 원만 부담하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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