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이윤재

| 2025-04-14 21:47:14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고충민원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고시원 등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해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거주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조정 결과를 지난 11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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