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임차 범위 '공공기관·학교법인'도 포함

홍선화

| 2025-04-01 11:38:45

부정입학 처분 기준 마련..4회 위반 10년 간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 교육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와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이 시행일된 2009년 2월 6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1회 위반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2회 위반은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3회 위반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4회 위반 시에는 10년 간 ​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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