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주민동의 5개월→2주 단축

김균희

| 2025-03-31 10:33:12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본격 도입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용 시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전자동의 시스템은 주민동의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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