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도 100만원까지
정인수
| 2025-03-31 09:43:07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해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히 한다.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 (舊)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올해 2월말까지 총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자 중에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 69.0%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도 31.6%나 된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보면 우선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명칭변경은 이날 신규 최초대출(기본·추가)·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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