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특별공급' 썼는데 또 기회가"..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김균희

| 2025-03-26 13:26:59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도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생애 한 차례만 제공되던 특별공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4개 유형에 해당되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태아를 포함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로 4인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