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휴일·명절 더 높게..5월부터 적용
정명웅
| 2025-03-18 11:27:4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평일, 휴일, 명절로 구분돼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에는 2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철도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이와 함께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6년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됐지만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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