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끝나고 자진퇴사도 지원금 전액 지급
김균희
| 2025-03-18 09:38:2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할 때도 해당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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