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첫 30% 넘어..'생후 12개월 내' 사용 증가

이선아

| 2025-02-23 13:05:42

월 최대 450까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영향 톡톡 지난 10년 간 육아휴직자 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남성 육아휴직자가 첫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 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전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만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해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1761명으로 전년 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했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 2만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 5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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