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오염·노후도 반영 예산집행
이윤지
| 2025-01-24 10:34:2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아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하역사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이 집행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 순위만을 고려해 왔다.
환경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가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를 포함한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2월 중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도 배분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각 대상기관에서 매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 왔다. 국고보조 규모는 2023년 178억 원, 지난해 169억 원, 올해 16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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