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발송하면 과징금에 범죄수익 몰수..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 출범
박미라
| 2024-12-19 11:50:1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 수발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을 포함해 대량문자 사업자와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 민간위원 21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인 5대 전략 12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5대 전략에는 불법스팸 전단계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수·발송 차단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하거나 묵인 또는 방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방지, 문자 발신번호 위변조 발송차단과 문자재판매사 식별체계 활용 발송 차단, 해외 불법스팸 차단 강화, 민관 공동 대응 상설 협의체 구축 등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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