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기관장 되기까지..등급별 승무기간 최대 2년 단축
이윤지
| 2024-12-17 11:39:0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항해사·기관사가 상급 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승무 경력기간이 짧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기사 직종은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로 구분된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선장·기관장은 항해사·기관사가 1급 면허를 취득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다. 현재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분들의 장기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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