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착공 신공 때 자동 부여

김균희

| 2024-12-09 09:32:59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공동 활용해 민원 처리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두 부처는 올해 2월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해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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