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현장 위치 정확성 높인다..'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이윤지

| 2024-11-12 14:03:58

악취배출원 영향 배제 '공기희석관능법' 기준에 주변 조사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악취로 인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때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을 동원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과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공기희석관능법은 공기 중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이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