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신설..출산율 높으면 2배 지원
김균희
| 2024-11-01 11:48:0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항목에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맞춰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에 맞춰 교부하고 있다. 이를 사회복지는 20%로 줄이고 '저출생 대응'을 신설해 25%를 교부한다.
자치단체별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저출생투자비지수, 영유아 수 비율,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로 세분화해 산정방식을 재설계한다.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은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수도 신설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따라 교부세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확대되는 만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은 각각 3%p(포인트) 상향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페널티도 과감히 폐지한다. 그간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 산정 때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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