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누적 2만3730명
정인수
| 2024-10-25 12:23:10
이의신청 기각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통해 구제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1227명이 피해자로 추가 결정돼 특별법의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961건 중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건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3730건으로 75.3%를 차지한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3941건(12.5%)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