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사업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심의 '면제'..16건 규제개선 추진

정인수

| 2024-10-23 11:29:38

23일 올해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때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 소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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