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이윤지

| 2024-10-17 09:37:39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과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됐을 경우 지금은 100만원 전체에 대한 가산이자가 붙지만 앞으로는 상한기일이 도해한 10만원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과도한 추심도 제한된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