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례시' 51층 건축물 자체 추진 가능..지역 발전 체계적 지원

김균희

| 2024-10-11 03:09:55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1일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사례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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