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국세청 소득자료·전자카드 정보 활용

김균희

| 2024-10-10 09:15:16

가입촉진 위해 12월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달라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직권가입을 추진해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통해 건설업 외 업종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킨 수는 지난해 56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0만명이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아울러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동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계속해서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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