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제 내는 물납제..첫 사례로 4점 반입
이지연
| 2024-10-08 10:35:39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반입..추후 전시 활용
물납제도 운영 절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제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08-제이유072블루'(2008),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전광영의 ‘집합’은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집합’ 시리즈 중 하나다. 쩡판즈의 ‘초상화’ 2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이 고스란히 담긴 대표작이다.한편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 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 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다.
물납 신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문체부에 통보하면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한다.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으로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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