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이지연
| 2024-10-07 10:14:10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해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인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해당 인원이 지난해 기준 8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왔다.
방통위 측은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 소재지인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특히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자격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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