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충전소 폭발 때 가스누출 자동 차단..안전관리 미준수 최대 1천만원

김균희

| 2024-09-23 13:08:54

23일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가스누출 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에 실시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와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충전·저장시설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

아울러 그간 지자체는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재난문자 발송지연’을 최소화한다.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도 도입한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현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하고 이 장치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돼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