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안 한 암표 판매도 처벌..3년 징역·3천만원 벌금
이한별
| 2024-09-13 10:17:5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에서만 처벌이 가능해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 상향 조정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거나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 또는 우회해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새롭게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정책EH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