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통해 재취업 성공 '소상공인' 최대 190만원 지급

정인수

| 2024-09-04 12:23:13

내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제공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 1만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은 지난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라 편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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