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3700억원 특례 대출 지원

정미라

| 2024-08-27 16:41:03

행안부·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 협약식 개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위해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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