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매 때 '진품 증명서' 당당히 요구..법적 근거 마련
이한별
| 2024-07-25 11:25:4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금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문체부는 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이 추진한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가 도입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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