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쉽게 찾도록..바탕 '청색'·표면 '코팅'
이지연
| 2024-07-18 12:37:19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띄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뀐다.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기존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도 행안부·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삭제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도 보완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해 누구나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부터 적용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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