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혼하기 힘드네"..웨딩업체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사진 끼워 팔기' 심각

김균희

| 2024-07-15 10:11:43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천여 건 분석 결과 공개 연도별·월별 현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고 며칠 뒤 대행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도 모두 대금을 받지 못해 기존 예약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안되고 진행하려면 각각 업체에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원본 사진 약 500장을 70~80장으로 추리자 가격을 안내하더니 기본은 20장이고 그 이상은 장당 3만3천원이라는 것을 당일에 알았습니다. 사진을 빼겠다고 했으나 기본 20장만 선택하면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했고 액자도 필수 구매 항목이었습니다. 추가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웨딩업과 관련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50.9%(514건)로 절반을 차지했고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 14.3%(144건), 촬영업 14.2%(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 6.6%(67건), 미용업 2.2%(22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 39.3%(397건), 계약불이행 29.0%(293건), 비용 17.4%(176건) 순이었다.

예식장업 민원은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웨딩컨설팅 민원은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 민원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신청인 연령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는데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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