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 1년 연장

정미라

| 2024-06-27 10:52:50

최대 4억 한도 범위 내 DSR·DTI 적용 제외 금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 기간이 오는 30일 도래함에 따라 연장에 나선다.

금융위는 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4억 한도 범위 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된다.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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