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 관여 북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 독자 제재

윤용

| 2024-05-24 10:29:14

외교부 "北으로 군수물자 운송한 러시아 선박 제재···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대한민국정부(사진=뉴시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4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1718호 8항 및 후속 결의에 따라 무기와 관련 군수품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안보리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간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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