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거래로 '집 값 띄우기' 이젠 안 통하나..미등기 66.9% 감소

정인수

| 2024-03-18 11:57:46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기여부 공개 반영 위법의심 103건 요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진행되지 않은 '집 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신고 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52%인 총 9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97건 보다 약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가 공개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을 포함해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파트 거래 신고 후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은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 시·군·구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3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와 위법 의심행위 10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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