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수거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표준과정·운영기준 준수

정인수

| 2024-01-23 17:38:38

개정안 행정예고..공인시험 분석기관의 품질 결과 월 1회 제출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 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1차 광학선별, 파쇄, 비중분리, 3회 이상 세척과 탈수, 열풍건조, 2차 광학선별, 먼지제거, 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해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기존 환경부와 식의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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