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찻길사고 줄인다..생태통로·서식지 연결 강화

이윤지

| 2023-11-22 13:03:50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배포 터널형 생태통로 개방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우선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평면과 높이 비율이 1:2 이하가 되도록 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와 도시외 지역을 구분해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 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줄이되 차단벽을 설치한다. 이는 보행자와의 이동동선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것. ​도시외 지역은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

터널형 생태통로는 그동안 포유류·양서파충류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높이 기준만 있는 유도울타리는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해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울타리 1~5km를 생태통로와 함께 설치할 경우 최소 80% 이상 동물찻길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생태통로는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 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돼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돼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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