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올해 말까지 건설업 전환 신청
정명웅
| 2023-11-13 11:26:0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려는 업체는 올해 연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로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말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 업종이 종합건설업이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업체의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