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더 높인다…‘5일간 모의거래’ 거쳐야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6-08-11 15:44:06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내 및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기존에 개인 투자자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려면 사전교육과 함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했는데, 이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단 전문투자자, 법인, 외국인은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19일부터 운영되며, 실제 이수 여부 확인은 5거래일 후인 24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의 일환이다.

 앞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상품의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자, 29일 저녁 당시 관계기관이 긴급히 모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추가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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