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연소득 1억3천만원·보증금 5억원도 저리 대출
김균희
| 2023-10-05 12:23:4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보증금 기준도 5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2%대 저리 대환대출을 지원 중이다. 기존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은 7천만원 이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4천만원을 대출해 줬다. 앞으로는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간 거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심판청구 법률절차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그 외 소송 또는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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